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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거킹서 넘어진 남자 ‘100억원’ 배상 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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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의 한 버거킹 매장을 이용한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패스트푸드업체 버거킹의 한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이 무려 780만 달러(약 10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현지언론은 플로리다 법원이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9년 7월로, 당시 툴렉키는 플로리다의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그는 허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수술 후 결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이렇게 뜻하지 않는 낙상으로 시작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상황에 놓이자 결국 그는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버거킹의 전적인 책임"이라면서 "이 부상으로 인해 원고는 일을 할 수 없어 이로인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배심원단은 버거킹이 툴렉키의 사고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배심원단은 툴렉키가 과거에 쓴 의료 비용으로 70만 달러, 여기에 과거와 현재 고통에 대해 100만 달러, 미래의 고통에 대해 약 277만 달러 또한 미래 수입 능력 상실에 대해 약 3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버거킹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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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자폐 아동이 맥너겟을 허벅지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었다.
한편 이에앞서 이달 초에도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플로리다의 한 부모가 과열되게 조리된 맥너겟(치킨너겟)의 위험성을 맥도날드 측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1만 5000달러 소송에 승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발생했는데 당시 부모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자폐 아동이 맥너겟을 허벅지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배심원단은 이 화상에 맥도날드 측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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