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일단 석방됐지만 최장 19년 징역을 살 수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위험 등 구속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여자를 석방해야 했지만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형법에 따라 16~19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여자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려 6개월 된 딸을 팔려고 했다. 여자는 딸을 팔아 한몫을 잡기로 단단히 작정한 듯 영어로 광고를 올렸다. 여자가 요구한 금액은 미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3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아기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요구한 금액으론 아마도 에콰도르에서 최고가격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중남미에서 이따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한 돈은 1000달러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팔아야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광고를 영어로 낸 것 등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여자의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한 미국인이 아기를 사겠다면서 여자와 접촉한 것이다. 여자와 문제의 미국인이 돈을 지불할 날짜까지 잡는 등 인신매매는 성사되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불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꼬리를 잡고 에콰도르 경찰에 정보를 넘긴 것이다. 에콰도르 경찰은 FBI가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수도 키토의 모처에서 여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친딸을 판다고 광고를 올린 뒤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한 듯 여자가 3~4번 주소를 옮겨 행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붙잡힌 여자에겐 일말의 죄책감도, 모정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자는 미국과 모바일메신저로 연락했다. 여자는 사기(?)를 의심했는지 통화내용 녹취를 남겼다. 녹취를 들어보면 여자는 미국인에게 “입금하라고 계좌정보를 넘겨준 지 11시간이 넘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다. 시간 없으니 빨리 입금하라”고 다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딸을 딸로 여기는 것인지, 진짜 엄마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정한 여자였다”면서 “개인적으로 분노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