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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2인자’ 지명 당시 성추행 폭로한 퇴역 여군, 12억 합의금 받는다

작성 2023.07.14 15:41 ㅣ 수정 2023.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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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2인자’ 지명 당시 성추행 폭로한 퇴역 여군, 12억 합의금 받는다 / 사진=존 하이튼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퇴역 여군이 복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법원 문서를 인용, 2019년 당시 상급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퇴역 장교에게 정부가 거의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서상 합의금은 97만 5000달러(약 12억 5000만 원)다. 원고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합의금은 정부가 지급했다고 알려진 비슷한 사례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큰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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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린 스플렛스토서 / 사진=AP 연합뉴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합의금을 받게 된 퇴역 육군 대령 캐스린 스플렛스토서(55)는 2019년 복무 당시 미군 2인자인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됐던 존 하이튼(63)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과로 다른 군 성폭력 생존자들도 가해자 계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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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 존 하이튼 공군 대장(왼쪽)이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 사령부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캐스린 스플렛스토저 육군 대령과 함께 걷고 있다. / 사진=AP 연합뉴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보좌하던 하이튼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튼이 업무 출장 중 호텔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고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불이익 우려에 하이튼이 퇴역하길 기다렸지만, 합참차장이 되면 임기가 늘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뒤늦게라도 입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공군 특수수사대는 스플렛스토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개월간 5차례에 걸쳐 비공개회의하고 하이튼과 스플렛스토서의 증언을 들은 상원 군사위 위원 대다수도 하이튼의 손을 들었다.

결국 하이튼은 합참차장으로 2년간 만기 복무하고 2021년 퇴임 후 민간 우주기업 블리오리진에 전략 고문으로 발탁돼 거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편 하이튼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는 정부와 스틀렛스토서 대령 사이에 있다고 안다”며 자신은 이번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NN은 또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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