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40년 동안 거식증을…캐나다 여성, 합법적 존엄사 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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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합법적으로 의료조력사망(MAID)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캐나다 여성 리사 폴리(47). 로이터 연합뉴스
오랜시간 거식증을 앓아온 캐나다의 47세 여성이 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내년 3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의료조력사망(MAID)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캐나다 여성 리사 폴리(47)의 사연을 조명했다.

불과 8살 나이부터 섭식장애를 앓아온 그는 평생 음식을 멀리하면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의 증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씹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며칠을 보낸다. 이렇게 그의 건강상태는 극도로 악화됐고 지금은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폴리는 "8살부터 거의 40년 동안 내 몸과 뒤틀린 관계를 가졌다"면서 "수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으며 이제는 너무 지쳤다"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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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그의 사연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된 것은 캐나다가 내년 3월부터 거식증,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자도 MAID를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MAID는 의료진이 제공한 약물로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곧 폴리같은 거식증 환자도 의사들로부터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확인된 경우 90일 안에 존엄사가 허용된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6년 암과 같은 말기질환자만 MAID를 합법화한데 이어 2021년에는 말기는 아니더라도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에는 심각한 정신질환자에게도 그 범위를 넓히면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조력사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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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토론토 써니브룩 건강과학센터 수석 정신과 의사인 소누 게인드는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이 정말로 치료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병적자살과 죽고싶은 이성적인 욕구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력 자살은 캐나다를 비롯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부 주 등 여러 국가에서 합법으로, 현재는 허용 국가가 늘고있는 상황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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