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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월북 병사 송환에 ‘대가’ 요구할 것”…과거 ‘웜비어 사건’ 몸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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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23)과 관련해 북한이 그를 이용해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그곳(북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그들은 미국인 특히 군인을 포로로 잡을 때 이에 대한 대가(price)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킹은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것(월북)은 심각한 실수였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오토 웜비어의 경우, 북한이 그를 석방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 2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 원)를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은 웜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어떠한 돈도 지불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시 백악관 역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웜비어의 ‘몸값’ 지불에 동의는 했지만, 실제로 돈은 건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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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채 호송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자국민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폴리티코는 “킹의 도피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 정박한 미국 핵잠수함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유엔군사령부 “북한과 대화 시작”앞서 킹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복무하던 그는 폭행 혐의 등으로 40여일 간 구금됐다가,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타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왔고, 이후 판문점 견학에 합류했다가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군의 관리소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은 킹이 무단월북을 한 지 약 일주일 동안 미국의 접촉 시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24일에서야 유엔군사령부(UNC)와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해리슨 UNC부사령관은 이날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휴전 협정 하에 수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지만, 킹의 안전과 사안의 민감성 등을 우려해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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