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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다고 경고 했잖아”…러軍, 흑해 민간 선박에 경고 사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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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에서 러시아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팔라우 국적의 수송선. 로이터 연합뉴스
흑해를 항해하는 곡물수송선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미국 CNN 등 외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은 이날 흑해를 지나는 팔라우 국적의 상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뒤 강제 점검을 실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자국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이 흑해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선박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면서 “해당 선박에게 점검을 위해 항해를 멈추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자동화기로 경고사격을 한 뒤 헬기를 동원에 상선 내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의 경고사격에는 Ka-29 수송-전투 겸용 헬리콥터가 동원됐다. 

해당 선박의 목적지는 우크라이나 이스마일 항으로 확인됐으며, 러시아군의 경고사격 후 이어진 점검을 거친 뒤 다시 항해가 허용됐다. 

긴장감 높아지는 흑해러시아는 지난달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뒤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잠재적으로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며, 이에 따라 검시에 불응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팔라우 국적 선박에 대한 이번 경고사격 및 점검은 러시아의 이런 경고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7월 20일 0시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선박의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은 우크라이나편에 서 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에 연루돼 있다고 간주할 것”이라면서 “흑해의 공해상을 오가는 해운이 일시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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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떠 있는 기뢰 자료사진
이후 미국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접근로에 해상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애덤 호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전날 공식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접근로에 해상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도잇에 이러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6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봉쇄하기 위해 남부 오데사항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었다. 

우크라이나도 흑해 주변 해역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해야만 선박들이 안전하게 흑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 항구 주변에 기뢰 수천 개가 떠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의 흑해 봉쇄 시도로 발이 묶인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 항로’를 개설했지만, 러시아의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이 없더라도 우리가 흑해 회랑(통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선박 소유 회사와 접촉이 있었다. 그들은 선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곡물 해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흑해 선박서 폭발물 발견” 러시아 주장 이어져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달 27일 “튀르키예를 경유해 러시아로 향할 예정이었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도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항구로 향하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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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화물선 로이터 연합뉴스
당시 연방보안국은 “곡물을 싣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서남부 로스노프나노두로 향하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선박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킬리아 항에 정박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달 초 튀르키예 투즐라 항에서 선박 명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인 12명으로 구성됐던 선원들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연방보안국은 이러한 정황들로 봤을 때, 해당 외국 민간 선박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폭발물 등 군용 화물을 날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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