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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로의 무법자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이제부터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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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만 보는 ‘스몸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난징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걷던 행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행인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 일명 '스몸비'(스마트폰+좀비 합성어)가 도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몸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중국 지역에서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温州)는 비교적 일찍이 2019년부터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원저우시 문명 행위 촉진 조례’에 따르면 '행인이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경고 또는 1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고 얼마 뒤 현지에서는 스몸비족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싱(嘉兴), 타이저우(台州), 항저우(杭州), 닝보(宁波)시 등에도 속속 관련 ‘촉진조례’가 발표되었다. 스몸비족을 근절하겠다는 의미였고 자싱과 타이저우 같은 경우 경고 또는 최대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난성의 경우 처벌 수위가 세졌다. 2022년 11월부터 허난성은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걸을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푸젠성 사먼(厦门)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횡단보도 위를 걷는 행인은 중간에 앉거나, 멈추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게임 또는 TV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경고나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스몸비족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시민들은 아예 ‘교통법’에 스몸비에 관한 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길에서 핸드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병원 예약 등 급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봐야한다”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티브이나 영상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의 시행 목적은 처벌이 아닌 시민의식의 고취, 좋은 습관의 양성, 규범의 확립 등에 있다면서 시민들을 달랬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휴대폰을 보면서 걸을 경우 평균 시야는 정상 수준의 5%, 평균 도보 속도는 정상 속도에서 16~33%까지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최근 특히 밤늦은 시간 휴대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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