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은 올해 38세의 제나 라모스가 일리노이주의 한 경찰서로 부임되자 연방법원 소속 법집행표준위원회가 그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관 임명을 전면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제나는 향후 미국 전역 어느 곳에서도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됐으며 경찰직으로의 자격을 전면 상실하게 됐다.
무려 15년 전 그가 23세였을 무렵 거주지 인근의 JC페니 쇼핑몰에서 단 14.99달러짜리 셔츠 한 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현지에서도 찬반 여론이 나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제나가 일리노이주 리버사이드 경찰국에서 근무한 지 두 달여 만에 외부에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는 경찰관 직무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또 다른 부처로 부서 이동이 된 상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 측은 “경찰관은 신성한 법규와 법령에 따라 모든 형사 범죄로부터 국민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5년 전 제나의 경범죄가 확인된 이상 그의 경찰직 업무를 박탈하는 것이 원칙에 상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제나에 대한 이 같은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 방침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나의 직속 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지역 소속 한 익명의 경찰관은 “그가 경찰관으로 일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과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의 복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지역 경찰국 소속 공공안전 책임자로 근무 중인 매슈 버클리는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으로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회 속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나의 복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제나는 15년 전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15년 동안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일했다”면서 “과거 경범죄를 저질렀지만 이후 학교에 복학했고 형사법을 전공하며 사회 일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라숀 포드 주 하원의원과 이 지역 관할 경찰국 소속 직원들 다수도 그의 복직을 희망, 지지하는 서명서를 보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나는 현재 경찰관으로의 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로 이 지역 내 다른 근무처로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