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명이 비행기 내 다른 승객들 옆에서 버젓이 성관계를 하다 결국 체포됐다.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의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9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한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내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기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성관계를 나눴고, 우연히 이를 본 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즉시 알렸다. 승무원은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전달했고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형사 소송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경찰관들이 기내에 탑승해 두 승객을 억류했고, 곧장 인근 경찰서로 연행해 사진 촬영과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결혼해 자녀가 3명이 있는 건축가로, 여성은 이혼한 사업가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내 음란행위 관련 항공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민간항공국(ANAC) 항공 규정에는 항공기 내 성행위 시도가 승객 행동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기장의 기내 질서 및 안전 유지 능력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국 민간항공국이 안전과 정상적인 비행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의 범위를 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향후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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