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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잔뜩 화난 표정…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 최초 공개

작성 2023.08.25 09:59 ㅣ 수정 2023.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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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4번째 기소 과정에서 머그샷(범인용 식별 사진)을 촬영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뒤 이와 관련한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을 출발해 전용기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차를 이용해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구치소에 도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포’ 절차를 밟았으나, 변호인단과 검찰의 합의에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한화 약 2억 7000만원)를 지불한 뒤 20여 분 만에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이날 구치소에서 ‘일시 수감’ 절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사진(머그샷)을 촬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카메라를 노려보는 ‘화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간 복장 그대로인 붉은 넥타이와 흰색 와이셔츠, 남색 재킷을 입은 상태로 머그샷을 촬영했다. 

동시에 다른 용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키와 몸무게가 기록됐고, 죄수 식별번호도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의 3차례 기소에서는 모두 수감 및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피했었다. 그러나 풀턴 카운티 구치소 측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혀 머그샷 촬영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당시 조지아주 법무장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됐다. 

이후 기소 절차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등이 돌기도 했으나, 모두 가짜로 밝혀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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