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호프만스키 피오르트, 폴란드인. 러시아 연방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공지했다.
호프만스키 소장과 같은 소장단인 루즈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사(페루) 제1부소장도 이번에 수배 명단에 올랐다. ICC 소장단은 소장과 2명의 부소장으로 구성되며, 재판 외 행정 운영도 책임진다.
또 1심 재판부의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판사에게도 수배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 상소심, 전심 재판부로 구성되며, 재판 자체는 2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 18명의 재판관이 9년 임기로 재판부에서 근무한다.
ICC는 앞서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 위원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강제 이주시킨 혐의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행위는 전쟁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수사 당국은 즉각 ICC 재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형사 소송에 착수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카림 아흐마드 칸(영국) 소추관(검사)을 시작으로, 6, 7월 전심 재판부의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이탈리아) 판사, 아카네 토모코(일본) 판사를 각각 기소하고 지명 수배했다. 나머지 한 명인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코스타리카) 판사도 조만간 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형사소송 배경에 대해 “무고한 사람에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덧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수사위는 자국법에 의거해 이들이 러시아의 대외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공격을 가하거나 무고한 자를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한 상태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 상 국가 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게 러시아 측 입장이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다.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