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손으로 작성한 자필증서 유언장 외에도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유언 증서 작성 방법을 추가로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손 글씨로 장문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수렴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 작성자 본인의 의지가 담긴 유언장인지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 서명을 활용하거나 유언장 작성 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 사진을 첨부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빠르면 이달 중 디지털 방식의 유언 증서 인정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 민법 개정 등 논의를 통해 내년 3월경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인이 참여한 공정증서 두 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해오고 있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작성이 허용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언장 본문 이외의 재산 목록 등에 대해서는 PC 등 디지털 기기로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자필로 쓴 유언 증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펜을 사용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효력 인정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전자유언서법을 개정, 종이에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 외에도 PC 등 디지털 기기 방식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유언 작성자 본인이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 유언장만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 작성자 본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녹음 유언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수준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