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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가 나타났다”…관심받고자 가짜뉴스 살포한 대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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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남성이 공원에 악어가 출몰했다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 허위사실 유포죄로 3000대만달러(약 12만 6000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최근 가오슝 공원 연못에 악어가 출몰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가짜 악어 모형을 공원에 놓은 뒤 소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모 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가입한 한 온라인 카페에 가짜 악어 인형을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공원 연못에 악어로 의심되는 것이 나타났다.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데 크기가 제법 컸다.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게재했다.

당시 류 씨의 가짜뉴스는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되며 재확산됐다. 그러나 관할 경찰은 악어가 출몰했다고 신고된 장소에서 악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장시간 수색을 벌였다. 결국 수색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악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류 씨가 직접 해당 공원을 다시 찾아 경찰과 공동으로 수색을 벌이는 등 의도적으로 수색에 혼선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장시간의 수색 끝에 일부 경찰들은 류 씨가 게재한 악어 사진이 조잡하게 조작된 가짜 사진이라는 의혹을 제기, 해당 남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실제로 공원 인근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가짜뉴스가 유포됐던 당일 류 씨가 악어 모형을 손에 들고 공원으로 유유히 들어서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다. SNS에서 대중 다수의 관심을 받아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게재했던 것.

가오슝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류 씨를 소환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3000대만달러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해 류 씨의 항소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해당 재판부는 밝혔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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