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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누명 벗기까지 43년 걸린 피해자에 1억원 배상금[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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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투언성 경찰청 부국장이 보테 씨의 가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사진-비엣 쿠옥)
43년간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남성에게 베트남 정부가 배상금 19억동(약 1억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빈투언성에서 살인죄로 옥살이했던 보 테씨의 아들 보 응옥(65)씨는 3일 지방 인민검찰청이 배상금을 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릇된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테씨 가족의 수입 감소,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라고 검찰청은 밝혔다.

1980년 당시 26세였던 여성 A는 빈투언성 함떤현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을 도난당한 뒤 살해당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약초꾼 보테씨를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구속 5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신분이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살인자’로 낙인찍혀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보테씨의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외면받으며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 했고, 자녀들은 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던 보테씨는 병을 앓다가 1994년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A의 실제 살인범은 2020년에서야 밝혀졌다. A의 아들은 어머니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수년간 자체 수사에 나섰고, 실제 살인범은 B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B는 A가 살해당한 뒤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거처를 이동했다. 보테씨의 가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1년 말, 빈투언성 경찰은 공안부와 협력하여 B가 인근 푸옌성에 살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에게 잡힌 B는 A를 살해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지난해 6월 빈투언성 경찰과 인민 검찰 대표는 “보테 씨를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시인하며, 보테씨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들 응옥 씨는 “19억동의 배상금이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며, 더구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킨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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