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후지TV 는 6일(이하 현지시간) 단독보도를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들이 붑법 선팅한 채 일본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봅 현지법에 따르면, 차량 앞 유리 등은 70%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해야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팅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운용하는 현대 제네시스 차량의 모습을 공개하며 “일반 차량과 비교해 월등히 앞 유리가 어두워서 운전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4시간 동안 불법 선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사관 차량만 총 3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시청도 해당 매체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경시청 측은 해당 매체에 “일반인으로부터 경찰서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대사관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지TV는 “행정 당국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차량의 불법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외무성이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이 주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교 특권의 그림자’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후지TV는 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꽤 많이 보인다”라며 “다만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얼마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현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됐으며, 현재는 대사관 보유 차량의 선팅을 (법 기준에 맞게) 바꾼 상태”라고 해명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