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탄니엔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찰에 체포된 개 도둑 2명은 매일 2~3마리의 개를 잡아 1Kg당 3만~3만5000동(약 1600원~1900원)에 팔아왔다고 진술했다.
18일 오전에도 용의자 2명은 개를 훔친 뒤 호치민시 12군의 한 주택가 골목에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했다. 개를 커다란 포대 자루에 담고 출발하려는 순간 SUV 차량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충돌 후 용의자 2명과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갔고, 개들이 담겨 있던 포대 자루와 전기 충격기 등의 개 잡는 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결국 용의자 두 명은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후 A씨의 신고로 개 도둑 2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와 검정 테이프에 감긴 개 8마리가 담긴 자루를 수거했다. 또한 자루 안에는 테이저건, 사냥용 석궁, 날카로운 금속 막대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용의자 2명은 과거 절도죄로 7년 징역형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옥에서 석방 후에도 개를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다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다.
A씨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반려견, 가구, 자동차 등을 여러 차례 도난당해 화가 났었다”면서 “이날 우연히 개를 훔치는 남성 두 명을 보게 되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오차로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치려고 했지, 사람을 칠 생각은 없었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상황은 골목 폐쇄회로 화면(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면서 “개 도둑을 잡은 용감한 운전자”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차량 운전자가 용감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운전자가 범인에게 취한 행동은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범인 검거 시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는 행위는 상해 수위에 따라 500만동~2000만동(약 27만원~11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