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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위안부=매춘부…한국이 구걸해” 망언, 사직 권고도 거부[여기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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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기시우에 일본 시의원 자료사진
일본의 한 시의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등 혐오 발언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간온지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의 기시우에 시의원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일 역사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구걸 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9일 시노하라 가즈요 시의회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두로 엄중한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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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기시우에 마사노리 일본 시의원의 SNS
그러나 기시우에 의원은 “혐오 발언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서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결의하고 해당 사안을 전달했지만, 기시우에 의원은 “반성한다”면서도 “(사직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며 사직을 거부했다.

이어 “(한국과 위안부에 대해 남긴 글은) 개인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유”라며 반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시의원이 속한 간온지시는 2017년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5만 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일본 당국은 이보다 앞선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나 벌칙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은 일본 이외의 국가ㆍ지역출신자와 그 자손으로 일본에 사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말을 하거나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언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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