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어대푸’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인데…러 대선 후보 15명 추가된 이유는?[핫이슈]

작성 2023.12.21 10:36 ㅣ 수정 2023.12.21 10:36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 외에 대선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테르팍스 등 현지 언론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까지 총 16명의 후보가 대선 출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역시 푸틴 대통령이다. 지난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대통령은 18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16일에는 반정부 성향 언론인이자 변호사 예카테리나 둔초바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투옥된 러시아 정부 비평가들의 석방 등을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유명 군사 블로거 이고르 기르킨은 지난달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극단주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유죄를 선고받으면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없다.

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딘, 2018년 대선에도 출마했던 야블로코당 대표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인플루언서 라다 루스키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친정부 성향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에서도 출마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은 19일 당 대표이자 하원의원인 레오니트 슬루츠키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유민주당은 푸틴 대통령을 꺾는 것이 아닌 지지의 목적으로 대선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슬루츠키는 “러시아 대통령(푸틴)의 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출마와 관계없이 푸틴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대푸’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당선되면 사실상 영구 집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으로 출마한 2000년 대선과 2004년 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고, 2018년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추가로 6년의 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나이 71세인 푸틴 대통령이 약 80세까지 정권을 휘어잡는 셈인 만큼, 사실상 영구 집권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미 정권을 강하게 휘어잡고 있는데다, 국영 언론이 단단하게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대중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이 선관위를 통해 다수의 대선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확대보기
▲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 표시되고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대대적으로 개편된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4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대선법에는 이날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의 언론인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도네츠크주, 남부 자포리자·헤르손주 등 점령지 4곳에서도 러시아 대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선법 개정은 러시아가 해당 강제 병합 지역들이 러시아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하게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난 9월 지방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이고 가시적인 충성심과 지지율을 강조할 목적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선거에 다수의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트랜스젠더 여성, 감옥서 여성과 성관계하다 들통…‘최악의 처
  • 유치원 때부터 함께한 70대 부부, 동시에 하늘로…‘동반 안
  • 관광지 조각상에 ‘음란행위’ 한 여성…몰지각한 관광객 논란
  • 4000년 전 ‘잃어버린 문명’ 찾았다…“지금껏 알려지지 않
  • “키스로 전염 가능”…일본 성병 감염자 급증, 여행가면 ‘이
  • 버튼 눌러 고통 없이 죽는 ‘안락사 캡슐’ 스위스서 첫 사용
  • 지구로 돌진하던 한라산보다 큰 소행성, 실제 모습 촬영됐다…
  • 마약먹은 미친 상어?…브라질 해안 상어 잡아보니 ‘코카인’
  • 中 10억원 페라리 불길에 ‘활활’…대리기사의 운전 미숙?
  • 미사일 달고 폭발물 늘리고…무섭게 진화하는 우크라 해상드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