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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간 ‘억울한 옥살이’ 남성…보상금은 고작 2억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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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 혐의로 48년을 복역한 글린 시몬스(70)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P 연합뉴스
무려 48년 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결국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오클라호마 주 지방법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한 글린 시몬스(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완벽하게 범죄 혐의를 벗은 시몬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은 무려 48년 1개월 18일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시몬스처럼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도 최장기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 나선 그는 "오늘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한 이 사건은 지난 1974년 12월 30일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시몬스는 돈 로버츠 함께 강도를 벌이다 점원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2세로, 손님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한 여성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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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 나서며 기뻐하는 글린 시몬스(70)의 모습. AP 연합뉴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제시한 용의자 명단에서 시몬스와 로버츠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며, 특히 시몬스는 사건 당시 루이지애나주에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길고 긴 수감생활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두 사람의 유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제기됐다. 이후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츠는 2008년 먼저 가석방됐으며, 시몬스 역시 뒤늦게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렇게 20대의 팔팔했던 청년은 70세로, 여기에 암 4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도 받는 노인이 돼 세상 밖으로 나왔다. 특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주당국의 보상금도 논란이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17만 5000달러(약 2억 28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또한 이 보상금도 당장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시몬스는 기부금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시몬스의 변호인인 조 노우드는 "그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정말 기쁘다"면서 "그가 부당하게 투옥됐던 시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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