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자만 내고 사세요” 中 ‘영끌족’ 고금리에 세입자 구하기 혈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 주택 구매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실거주가 어렵고 비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구매자가 늘고 있다고 4일 중국 현지 언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아예 월세는 받지 않고 무료로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한 직장인 집주인인 팡칭(放晴) 역시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장 ‘막차’를 딴 ‘영끌족이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는 지난 2019년 말 그저 집이 갖고 싶은 마음에 친구 따라 광저우 아파트 한 채를 덜컥 계약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첫 납입금 6만 위안(약 1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집을 샀다.

당시 잔고에 200만 원도 없던 그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계약을 했고 대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지급한 금액은 이런저런 비용을 합해 약 30만 위안(약 5564만 원)에 달했고 사채까지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다.

해당 부동산 2020년 완공된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다. 오션뷰라는 점에 반해 실거주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퇴근 거리만 약 160km에 달해 실제 살기도 그렇다고 아예 팔기도 힘든 상황이다. 인테리어도 아예 하지 않은 마오피팡(毛坯房) 상태로 방치했다. 기본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도 약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 줄’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만약 세입자만 나타날 경우 월 대출 이자 2500위안만 내면 된다. 현재 해당 집 남은 대출금은 46만 위안(약 8532만 원)이다.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산 뒤 집이 마음에 든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낸 이자는 월세로 생각하면 된다. 집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초반 몇 년 동안은 명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 ‘공증’을 통해서만 거래가 진행된다.

‘부자 도시’ 항저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영끌을 하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할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이미 납입한 금액은 포기한 채 남은 대출금을 갚아줄 세입자를 찾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140만 위안짜리 집을 126만 위안에 사는 것”이라며 거래를 부추겼고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장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무료 거주’가 사실은 기존 구매자의 남은 대출금을 인수자가 끌어안는 것이라며 “기존 구매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그 위험을 인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했다. 기존 계약의 공증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돈과 집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집 잘못 사면 반평생이 사라진다”, “단돈 200만 원도 없으면서 2억이 넘는 집을 사는 게 문제다”,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감소, 집값 하락 등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도 어려움에 처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碧桂园)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헝다(恒大), 롱촹(融创) 등이 줄줄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해 광저우 등이 2024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내 아내 강간할 男 구함”…남편이 약 80명 모집, 10년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日 신사서 성관계 맺어 ‘모독’ 혐의로 체포…유럽 남성 결국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남편 포함 72명에게 10년간 강간당한 여성, 생생한 증언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