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4564명의 수감자가 입대를 신청했으며 이중 1700명 이상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총 1~2만 명의 수감자가 징병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일부 수감자들을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처럼 수감자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수감자가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수감자의 지원은 자발적이며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살인, 성폭력,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군에 입대한 죄수들은 전쟁에 끝날 때 까지 휴가없이 복무해야 하며 남은 형량을 면제받게 된다.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군에 지원한 비탈리 야첸코(23)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군입대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다. 우리도 재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과 제5돌격여단 모집관들은 “수감자들의 군입대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징병된 수감자들은 별도의 부대에 배치될 것이며 지휘관들이 이들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들은 이들 수감자 출신 군인들이 탈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그간 줄기차게 러시아의 수감자 징병을 비판해온 바 있다. 그러나 스스로 러시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만큼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러시아의 1억 4400만 명과 차이가 커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반해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수감자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