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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싱가포르 종교 지도자, 사기 및 학대 혐의로 징역 10년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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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종교 지도자가 사기 및 학대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싱가포르의 한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39억원)를 갈취하고, 불복종하는 신도들에게 기괴하고 폭력적인 처벌을 가한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널뉴스아시아(CNA)를 비롯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우메이호에(54,여)가 사기, 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우 씨는 2012년부터 8년간 30명가량의 신도들에게 본인이 ‘신’이라고 속인 뒤 1000만 달러(약 139억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들은 부동산을 팔고, 보험금을 해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과 금융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우 씨에게 바쳤다. 우 씨는 신도들에게 본인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 또한 ‘나쁜 업보’를 제거하고, ‘좋은 업보’를 쌓기 위해 소유한 전 재산을 모두 바칠 것을 강요했다. 그녀는 이 돈을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스리 삭티 나라야니 암마에게 전해 새로운 사원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한 신도들에게 집과 콘도, 자동차 등을 ‘예배의 한 형태’로서 바치라고 지시한 뒤 본인이 사용하기도 했다. 신도 중 일부는 우 씨와 함께 살면서 청소, 요리, 운전 등의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또 일부의 신도들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신도들의 일상생활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그녀에게 보고됐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에게는 채찍질하거나, 대변을 먹도록 강요했다. 가혹한 처벌로 인해 일부 신도들은 영구적으로 시력이 상실되거나 심각한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신도들은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 종교 시설을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면 잔혹한 학대와 전 재산을 잃게 된 일부 신도가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우 씨는 2020년 10월 구속됐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그녀가 범행 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본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녀를 따르는 신도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고, 심각한 재정 파탄에 이르도록 했으며, 일부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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