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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라면 문화’ 문제, 자연 병들게 해” 지적…현지 네티즌 반응 보니[핫이슈]

작성 2024.06.26 14:27 ㅣ 수정 2024.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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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TV 25일자 보도 캡처
일본의 한 매체가 한국의 제주도 한라산이 일부 몰상식한 등산객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원인으로 ‘라면 문화’를 지목했다.

일본 민영 방송사인 NTV는 25일자 보도에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제돼 있는 한국 제주도의 한라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라산에 등반해 정상에서 라면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NTV 측은 먹다 버려진 라면 국물 탓에 눈이 주황색으로 변색돼 있고, 젓가락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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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TV 25일자 보도 캡처. 한라산에 버려진 컵라면 용기와 라면 국물
NTV는 “한라산이 ‘라면 국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 뿌리내린 ‘라면 문화가 있다”면서 한강 공원 내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즉석 라면 기계와 한강에서 인스턴트 라면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라면을 즐기는 문화가 한라산까지 확산했다. 산기슭의 편의점에는 선반을 가득 채울 정도의 많은 컵라면이 진열돼 있다”면서 “실제로 산을 취재해보니 휴게소 도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린다. 라면을 먹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NTV 기자는 현장 영상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라면 국물이다. SNS 유행과 함께 남은 국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사람이 속출했다”면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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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TV 25일자 보도 캡처. 한라산관리소 측이 시작한 ‘스프반 물반’ 캠페인
NTV 측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라면 국물의 염분이 수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곳(한라산)에 있는 식물들이 고사할 위험이 잇다”면서 “한라산 관리소 측이 청소작업을 하면서 국물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면서 한라산 관리소 측의 캠페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 야후 포털사이트에서 약 2000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한라산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되는 걸 보고싶은게 아니라면 어떻게 먹고 남은 것을 그 자리에 버릴 수 있나. 일본 후지산도 마찬가지다. 등산객의 의식이 중요하다”, “후지산 등 다른 산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있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싸가지고 간다는 일본인들의 마인드가 한국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라면 인증샷으로 몸살 앓던 한라산, 현재는?

앞서 지난 3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라면 인증샷’이 유행한 뒤 남은 라면 국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수막 설치와 SNS를 통해 이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산국과 네티즌도 라면 국물을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로 ‘작은 컵라면으로 대체하기’ ‘스프와 물을 조금만 부어 다 먹어버리기’ ‘빈 물병에 남은 국물 담아 하산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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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시작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사진
그중 하나는 ‘스프반 물반’ 캠페인이다. ‘스프반 물반’ 캠페인은 라면 1개를 다 먹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물과 스프를 반만 넣어 되도록 다 먹어, 국물과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물반 스프반’ 캠페인이 자리잡으면서 지난 5월 초 기준, 음식물스레기가 기존의 10% 수준으로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한라산 공원보호과 측은 “지난 2월까지 많으면 하루 100ℓ가 넘었던 라면 국물 음식물쓰레기가 최근 들어 기존의 10% 수준인 하루 10ℓ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겨울 산행 시기가 끝나 라면을 먹는 탐방 인원이 줄어든 점을 생각한다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한라산에 라면 국물을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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