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이 9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스트 일부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사적인 순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3년 12월 1일부터 10년 동안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은 총 3만 4000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3만 4000건의 응대 기록에는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PC가 실내에 방치돼 있던 사례를 포함한 것이며, 실제 몰래 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이와 관련해 2000페이지 상당의 소송 및 경찰 기록을 검토하고, 에어비앤비 숙소에 설치돼 있던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카메라를 직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용객 약 2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와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다량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문제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평점이 높은 호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슈퍼호스트’ 등급의 숙소 제공자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것은) 내 사회보장번호(국가가 부여하는 개인번호)나 이메일이 아니라 나의 알몸이다”라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는다. 지금도 영상이 인터넷에 유토됐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CNN에 “침실과 욕실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는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
CNN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용객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직원에게 객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해 항의했을 때, 관행상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뻔한 이용객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에어비앤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이러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호스트에게 이를 구두로 전달하는 경고조치를 시행했을 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조치는 몰래카메라 용의자(호스트)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에어비앤비는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이 회사는 몰래 카메라 사건을 빠르고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트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도,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