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23rf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고 1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혼 승인이 아닌 아예 혼인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쓰촨성 판즈화시의 인민법원에서는 부인 양 씨와 남편 뤄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에 대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알고 보니 양 씨와 뤄 씨는 부부이기 전에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이다. 뤄 씨의 어머니와 양 씨의 아버지는 친남매, 고모의 아들과 작은아버지의 딸이 결혼을 한 셈이다.
이들의 혼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중국 농촌에서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근친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이 근친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민정국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되었고, 2019년 3월 딸을 출산해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부터 둘의 관계가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