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착

“매일 당신 집에 쳐들어가겠다”…흉기 위협한 배달기사 사건에 中발칵[포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지난 17일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시(市)에 사는 고객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배달기사의 모습


중국의 한 배달기사가 흉기를 들고 고객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페이퍼는 “후베이성(省) 우한시(市)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과 배달기사가 갈등을 빚다가 배달기사가 고객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한에 사는 A씨는 지난 17일 음식 배달기사가 도착 후 전화를 주거나 노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을 엉뚱한 집에 배달했다며 배달 업체 측에 이를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한 남성이 A씨의 집 앞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짧은 흉기까지 들려 있었다.

문제의 남성은 A씨가 음식점 측에 불만을 접수했던 배달기사였다. 그는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거칠게 발로 차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나는 당신 집이 어딘지 알고 있다. 매일 이 집에 올 것이고, 당신은 못 빠져나갈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 모습은 현관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 기기에 고스란히 담겼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기사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배달료를 요구했다”면서 “내가 배달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아마도 음식점이나 배달업체가 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 기사는 음식을 다른 집으로 배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그 음식을 수거해 A씨 집으로 배달했다. 더불어 A씨의 불만 제기로 새 음식까지 추가로 배달했으나, A씨는 배달 업체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배달 업체는 실수를 저지른 배달 기사에게 식사비와 벌금을 물게 했고, 이에 격분한 배달 기사가 A씨를 찾아가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했고, 결국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음식비 일부를 지불하면서 소동이 마무리됐다.

현지 언론은 “배달 업체는 고객의 불만 사항과 부정적인 리뷰에 민감하다. 부정적인 리뷰는 주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불만 사항과 관련해서는 배달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라면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배달기사는 업체에 최소 50위안(한화 약 9700원), 최대 500위안(약 9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배달기사가 벌금 200위안(약 3만 8700원)을 냈다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배달을 최대 100번 더 해야 한다. 배달기사들이 고객의 불만 사항에 민감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추천! 인기기사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
  • 3500년 전 매장된 ‘잘린 손 12개’ 비밀 밝혀졌다
  • “러·북한 지지한다”…77명 살해한 노르웨이 살인마, 머리에
  •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5년 후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 ‘아포피스’…지구 중력에 산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역사상 최초”…털까지 완벽 보존된 3만5000년 전 ‘검치
  • 부하도 고문하는 악명높은 러 장군, 우크라 드론 공격에 전사
  •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된다”…日총리, 외교 무대서 ‘국가 망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