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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천장에서 ‘쿵’… 자동차 추락에 1명 사망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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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키오스크에 있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쇼핑몰에서 아찔한 자동차 추락 사고를 낸 과테말라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5층에서 차와 함께 추락한 남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당시 쇼핑몰 키오스크에서 일하던 직원이 부서진 잔해에 깔려 숨졌다.

과테말라 언론은 20일(현지시간) “검찰이 쇼핑몰 한복판으로 자동차 추락 사고를 낸 남자를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운전면허가 없던 남성이 운전에 미숙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지난 17일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미라플로레스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주말에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위로 자동차 한 대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검은 먼지 속으로 사람들이 비명이 퍼졌다.

자동차가 떨어진 곳은 빛이 통하도록 천장을 강화유리로 마감한 보이드(void) 공간이었고, 고층은 주차장과 연결돼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CCTV를 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 후 5층에 주차된 차량에 올랐다. 잠시 후 시동이 걸리자 자동차는 총알이 튀어 나가듯 빠르게 후진하면서 시멘트 벽을 뚫고 추락했다.

CCTV가 공개된 뒤 시멘트 난간이 부실 설치돼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쇼핑몰 측은 “규정에 맞춰 가로세로로 철근까지 넣어 만들었다.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후진하는 자동차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난간 높이는 0.9m로 정해져 있지만 1.10m로 제작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다.

운전한 남성은 5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기적처럼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은 당시 천장을 장식한 조명 돔에 부딪혀 충격이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고로 22살 남성 직원은 목숨을 잃고 함께 일하던 직원과 방문객 몇몇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지 언론은 “일요일을 맞아 당시 쇼핑몰에는 인파가 많아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간단한 조치를 받은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시동을 걸자 자동차가 뒤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의 지식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변속기를 잘못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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