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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男男 성관계했다고 회초리로…인니 동성 커플 공개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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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공개 태평을 받고있다.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동성커플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태형을 당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주도 반다아체에서 두 남성이 각각 82회, 77회의 공개 태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24세 남성과 18세 남성은 흰옷을 입고 공개 장소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5명의 집행자들이 나타나 등나무 회초리로 두 남성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쳐 결국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실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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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태형 집행관이 등나무 막대기로 공개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샤리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샤리아 법원은 24일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을 줄여 선고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에 위치한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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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공개 태평을 받고있다. AFP 연합뉴스


특히 2023년 부터는 샤리아가 더욱 강화돼 혈연관계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공공장소나 차량에 가까이 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에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체 지방 정부 측은 오히려 “서구에서는 샤리아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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