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특정 옷차림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자녀의 등하교 때 동행하는 엄마들에게 학교가 사실상 특정 옷을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거센 찬반론을 불렀으나 학교 측은 “교육상의 이유”를 들어 번복하지 않을 태세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학교는 아르헨티나 투쿠만에 있는 산파트리시오 초등학교로, 학교는 최근 통지문을 발송해 “자녀와 동행할 때 옷차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엄마들에게 레깅스, 배꼽티, 가슴이 깊게 파인 V넥 상의, 속옷이 비치는 소재의 원단으로 제작한 상의를 자제해 달라며, “이런 옷을 입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금지령도 덧붙였다. 통지문엔 예시 사진까지 첨부했다.
학교 관계자는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에게만 특정 옷차림을 요구했다는 비판으로 번졌다.
여성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여성’(Women for Women)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여성의 자율성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정하듯 옷차림을 규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부모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성교육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2학년 재학생 엄마(37)는 “학교에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인 교육을 위해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41살 또 다른 여성 학부모는 “원하는 옷을 선택할 자유를 학교가 제한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아빠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엄마들의 복장만 제한한 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