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1대1 전송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개인 채팅과 사적 대화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진다.
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해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개 유포나 다수 대상 전송을 넘어,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 상한은 기존 3000위안(약 60만원)에서 5000위안(약 1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경미한 사안도 1000~3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 매체들은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를 강력히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도,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 법이 시행되면 단체 채팅방뿐 아니라 개인 메신저를 통한 1대1 전송도 유포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전송 의도나 상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안이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확산하는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었지만, 새 법은 친구 간 개인 채팅도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적인 대화 속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도 음란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콩 매체들은 “개인 간 소통 영역까지 법 집행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짚었다.
◆ “부부·연인도 처벌 가능”…법조계 우려
법조계에서는 사적 영역 침해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이 법은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전송까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라며 “사생활의 경계가 지나치게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채팅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고, 어떤 기준으로 ‘음란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적 단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이래서 출산율 오르겠나”…관변 논객도 비판
관영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후시진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대화까지 ‘음란물 유포’로 묶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와 온라인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공적 공간을 넘어 사적 대화 영역까지 규제가 확장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콩 매체들은 “온라인 통제 기조가 개인 간 소통 영역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쟁을 예고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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