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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8년 만에 한국 기업 제재 발표…어떤 혐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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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미국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한국 기업이 유사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의 주식회사 제이에스 리서치를 포함한 외국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사유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다.

제이에스 리서치는 2004년 충청남도 공주시에 설립된 실험실 및 과학·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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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제이에스 리서치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북한 국적자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SANS FAB), 중국의 푸테크 유한회사, 레바논의 엑스프트랜스, 아랍에미리트의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업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서비스 조달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차단된다. 또 군용물품목록(USML)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가 제한되고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면허의 효력도 정지된다.

미 국무부는 제이에스 리서치의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재 대상인 개인 및 단체 6곳이 북한·이란·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또는 WMD·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들의 혐의 보니제이에스 리서츠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최철민은 2023년 6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달 요원으로 제재받았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SANS FAB) 역시 2022년 3월 국무부로부터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SCA)에 따른 제재를 받았으며, 북한의 방위 연구·설계 프로그램과 군수산업부를 지원하는 조달 기관으로 지목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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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들 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를 돕는 외국 개인·기업·기관까지 제재하는 미국 법이다.

앞서 2008년 한국의 중소기업인 유린테크는 북한 미사일·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 INSCA에 따른 18년 만의 제재로 기록됐다.

크리스토퍼 T. 예우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제재에 서명하며 “이 제재들은 책임 있는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2일부터 발효됐으며 향후 2년간 유지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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