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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확인한다더니 내 사진첩을…” 여성 20명 농락한 美 경찰 결국 실형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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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핑계로 휴대전화 가져가 뒤져
여성 운전자 최소 20명 사적 사진 몰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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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미주리주 플로리선트 경찰관 줄리언 알칼라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알칼라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들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 사진을 몰래 확인·저장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영상 캡처


미국에서 교통단속을 이유로 여성 운전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적인 사진을 몰래 확인하고 저장한 전직 경찰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플로리선트 경찰서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줄리언 알칼라(31)는 11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알칼라는 2024년 2월부터 5월 사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최소 20명의 여성 운전자를 세운 뒤 휴대전화를 가져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휴대전화를 순찰차로 가져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뒤져 개인적인 이미지를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가 전송 기록 발견…FBI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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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언 알칼라(오른쪽)가 미주리주 제퍼슨 칼리지 법집행 아카데미 수료 행사에서 증서를 받고 있다. 영상 캡처


사건은 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파일이 전송된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수사당국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고 알칼라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의 사적 이미지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알칼라가 교통단속 권한을 악용해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했다며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칼라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 법원 “공권력 남용…지역사회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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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토머스 F. 이글턴 연방법원 청사. 여성 운전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사적 사진을 몰래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줄리언 알칼라가 이곳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


법원은 이날 징역 2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플로리선트 경찰서는 사건이 드러난 뒤 알칼라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그의 행동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경찰 조직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단속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로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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