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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60만원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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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보건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허브담배를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한다. 사진=칭다오신문망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강력한 전자담배 소지 처벌을 예고했다. 13일 중국 언론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보건국은 4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담뱃잎 대신 허브 식물 성분으로 만든 허브담배, 담배를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가열 담배(아이코스 등)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우지 않고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적발 시 최소 3000홍콩달러(약 57만원),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51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과도기가 없고 첫 위반 시에도 면제 없이 그대로 처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5년 금연법례(개정판)’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대체 흡연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이미 개봉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은 카트리지 5개·연초액 5ml·가열 담배 100개비·허브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한 경우 정액 벌금 통지서를 발부해 3000홍콩달러를 부과한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환장 형태로 기소해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처벌할 수 있다.

소지 수량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간이 절차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징역 6개월이 부과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전 경고는 없다.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 흡연 제품을 피울 경우 ‘금연 구역 내 흡연’과 ‘공공장소 대체 흡연 제품 소지’ 두 가지 항목으로 벌금 통지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만큼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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