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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