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개전 이후 한국 방공망에 대한 중동의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인 천궁-II가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7일 “한국의 천궁-II 시스템이 전 세계에 배치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아 온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느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했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용 중인 천궁-II가 실제 이란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면서 성능을 입증했고, 이에 기존 구매국인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천궁-II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천궁-II가 글로벌 방공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는 평가 속에서 해당 매체는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천궁-II에 대한 한국 방산업체의 연간 생산 능력은 천궁-II 포대 약 8대, 요격미사일 약 300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기준 미국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량은 연간 620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천궁-II의 단가는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 수준인 1발당 160만 달러로 추산되지만 생산량은 절반 수준”이라면서 “이란의 UAE 공격 당시 탄약이 빠르게 소진돼 한국이 자국 비축량에서 30기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천궁-II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한 수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경우 패트리엇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한국의 천궁-II가 패트리엇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성능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궁-II 생산 속도, 수요 따라가지 못해”해당 매체는 천궁-II를 찾는 ‘고객’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미 계약된 물량인 UAE 12개 포대 ▲2028년에 인도 예정인 사우디 ▲8개 포대를 계약한 이라크 ▲한국군이 보유할 7개 포대에 더해 카타르와 쿠웨이트까지 천궁-II의 계약을 원할 경우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천궁-II 시스템 운용국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생산량을 매우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의 작전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목표가 달성된다면 일부 국가의 패트리엇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사용한 대탄도미사일 사용량은 4500~5000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연간 300발에 불과한 천궁-II 미사일 생산량은 이런 규모의 전시 소모를 따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천궁-II, 패트리엇 대체 불가한가해당 매체는 천궁-II가 패트리엇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천궁-II가 패트리엇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걸프 국가들은 패트리엇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천궁-II를 추가로 도입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패트리엇이 천궁-II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엇과 천궁-II의 혼합 운용 구조로 갈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한국이 천궁-II와 같은 방공체계를 자국에 수출하는 것은 거부하는 반면 중동에만 선택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이 전쟁 중인 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 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유의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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