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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 중국산 취급?”…트럼프, 12.5% 관세 폭탄 예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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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상품 차단 미흡 이유
한국·중국·일본은 12.5% 대상
7월 공청회 뒤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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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태극기를 합성한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며 손짓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123RF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분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입 차단이다. 미국은 한국이 관련 상품의 유입을 막을 법과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중국·일본 등과 같은 고율 관세 대상에 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조사 대상국 제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부쳤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원재료나 부품, 섬유 등이 다른 나라 시장을 거쳐 완제품 공급망에 섞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품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USTR은 당시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등 주요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한국·중국·일본은 12.5%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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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중국·일본 등과 함께 12.5% 추가관세 제안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USTR이 제안한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 수준에 따라 갈린다.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한 경제권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관련 제도와 집행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한국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을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했다. 같은 범주에는 중국, 일본,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이 들어갔다.

반면 캐나다와 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지만 효과적 집행이 부족한 곳으로 분류됐다. 이들에는 10% 관세가 제안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확정은 7월 공청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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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으로 복귀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제안을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P 연합뉴스


다만 이번 관세가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뒤 7월 7일 공청회를 연다. 최종 조치는 이후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종 조치가 확정되면 한국산 제품 전반이 추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품목, 한국에 적용될 최종 세율은 연방관보 고시와 후속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상호관세 논란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고 있다. USTR은 강제노동 수입 문제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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