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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차(茶) 줄게”…체불임금 황당 솔루션에 中 법원 “현금 지급” 명령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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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차(茶) 기업에서 밀린 임금을 차 제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다 법원에서 전액 현금지급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사진은 말린 찻잎. 바이두 캡처


2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중국의 한 회사 임원이 체불된 임금 60만 위안(약 1억 3291만원)을 회사 제품인 차(茶)로 대신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황당한 체불임금 해결안을 기각했다.

12일 광둥정법망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한 차 판매업체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왕모씨는 2021년 입사 당시 월급 10만 위안(약 221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약속한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 위안(약 886만원)만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매달 6만 위안씩 쌓여 모두 60만 위안에 달했다.

같은 해 11월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왕씨와 계약 해지에 합의했고,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인정하는 ‘임금 정산 협약’을 작성했다.

문제는 지급 방식이었다.

회사는 체불임금을 현금 대신 자사 차 제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매가의 20~30% 수준 가격으로 차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6개월 안에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왕씨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오히려 협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체불액 조정을 요구했고, 현금 대신 차 제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왕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에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정산 협약은 양측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문서이며, 회사 스스로 체불임금 규모를 인정한 만큼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 노동법 제50조와 ‘선전시 직원 임금 지급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임금은 반드시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왕씨에게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을 실물로 대신 지급하는 조항은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회사 제품으로 월급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경영난은 임금을 떼먹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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