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탑승 뒤 승무원이 담요·겉옷 요구…프로토콜 따르라 했다”
영상 260만회 확산…델타 규정엔 구체적인 금지 복장 명시는 없어
미국의 한 여성이 민소매 차림으로 비행기에 탔다가 승무원에게 몸을 가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관련 영상은 260만 회 넘게 조회됐고, 항공사가 승객 복장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도 엇갈렸다.
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케이 로즈는 최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오전 6시 30분 델타항공편에 탑승했다가 겪은 일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 로즈는 갈색 계열의 민소매 상의와 줄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좌석에 앉은 뒤 한 승무원이 다가와 재킷이나 담요가 있는지를 물으며 몸을 가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로즈는 결국 담요를 몸에 둘렀지만, 해당 승무원이 다시 찾아와 자신에게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요구를 거부할 경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로즈는 후속 영상에서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승무원이 복장을 문제 삼은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승무원이 이를 직접 이유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소매가 문제?”…영상 260만회 넘게 확산
로즈가 올린 첫 영상은 260만 회 넘게 조회되면서 빠르게 퍼졌다. 댓글에서는 “언제부터 비행기에 이런 드레스코드가 있었느냐”, “평범한 운동복처럼 보인다”는 반응과 “승무원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로즈는 함께 여행한 친구도 승무원으로부터 카디건을 입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친구가 더위를 호소했지만 카디건을 벗기 어려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항공사의 복장 규정과 승무원의 재량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델타항공이 로즈가 공개한 이번 사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델타 규정 보니…‘민소매 금지’는 없었다델타항공의 운송약관에는 민소매나 특정 형태의 상의를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델타는 승객의 행동이나 복장, 위생 상태 또는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부당한 불쾌감이나 괴로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운송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어디까지를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으로 볼 것인지는 현장에서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델타의 약관도 특정 옷차림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복장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영상이 확산되면서 미국 온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항공사가 승객의 옷차림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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