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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 20초 도둑촬영에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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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던 관객이 몰래 찍은 20초 영상, 저작권 침해일까?

최근 MBC가 영화 ‘디워’의 엔딩 장면을 무단으로 방송해 저작권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에서 ‘극장 도촬’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자넷 세자스(19)라는 한 여대생이 영화 ‘트랜스포머’의 일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시작됐다. 상영중인 영화의 약 20초 분량을 촬영한 혐의로 ‘1년 징역 또는 2500달러(약 230만원)의 벌금’의 위기에 처한 것.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발생한 최초의 저작권 분쟁이다.

세자스의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그녀가 촬영한 영화 분량은 고작 20초 남짓이며 목적 또한 어린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비영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분이 화려한 영상을 앞세운 ‘트랜스포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극장연합 대변인 패트릭 코코란은 “최근 일부 관객들의 ‘도촬’로 영화계가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관객들이 느끼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세자스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공개되는 예고편보다도 짧은 분량이다. 대체 뭐가 문제냐”(phz), “몰래 찍은 동영상이 뛰어난 화질과 소리까지 훔칠 수는 없다. 극장에서 볼 사람은 어차피 극장에서 본다.”(artifexd) 등의 의견으로 극장측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의 네티즌들은 “문제는 도촬시간이나 목적이 아닌 불법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Bill), “미디어 관련 분쟁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james.m.k) 등의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나우뉴스 박성조 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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