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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입국자 지문채취 본격 시행

작성 2007.11.20 00:00 ㅣ 수정 2007.1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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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 입국 심사시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시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일본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成田)공항에서는 오전 6시께 도착한 호주 시드니발 콴타스 항공 여객기와 태국 방콕발 일본항공 여객기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새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승객들은 외국인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줄지어 대기하다가 여권과 출입국기록카드 등을 제출한 뒤 관리들의 설명에 따라 양손의 인지(人指)를 지문 판독기에 올려 놓고 지문을 채취토록 했다. 또 심사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을 등록했다.

일부 승객은 이 제도 시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듯 “왜 지문을 채취하느냐”, “우리를 범죄자로 보느냐”며 입국심사 관리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리타공항에서는 지문 채취 등의 수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외국인 입국자들이 한시간 이상 줄을 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또 부산발 페리가 도착한 하카타(博多)항에서는 지문판독기의 에러로 여러 명의 입국자에 대해 지문채취를 단념, 심사관의 판단으로 입국을 인정하기도 했다.

입국시에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곳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번째다.

채취된 생체정보는 과거에 강제퇴거 처분을 당한 외국인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일본 경찰 등에 의해 지명수배된 총 80만1천10만건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현장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 외교.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정부는 테러대책을 이유로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본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 등은 “범죄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성 앞에서는 새 제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외국인 등 60여명이 “외국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지문날인 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 외국인 참석자는 마이크를 통해 “오랜 세월을 거쳐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한 역사를 잊고 외국인을 다시 차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도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다”,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늘어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년 전 시행한 미국에서도 정보 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면을 소개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지난해 약 810만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237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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