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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싸이 재입대는 정당”

작성 2007.12.12 00:00 ㅣ 수정 2007.1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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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박재상·30)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 현역병으로 재입대한다.

12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근무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에 대리 출석한 강호성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본 후 하겠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수 싸이는 15일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관련동영상]싸이 “처음부터 현역으로 갔다 올 걸”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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