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맞다” 인정했지만 시효 지나 소송 기각
영국의 한 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 할 사람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홈임프루브먼트에서 일했던 몰리 크레이기는 2022년 9월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 만에 남성 동료 두 명이 자신을 두고 “누가 먼저 잠자리를 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중 한 명은 관리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크레이기는 이 일을 계기로 동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회사가 자신을 채용한 이유로 “노인 고객을 위협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성적 괴롭힘 해당”…그러나 ‘시효’에 막혀
그러나 해당 주장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제기된 미지급 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여 회사 측에 4775파운드(약 95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 오히려 7500파운드 소송비 요구
이후 회사는 소송 비용을 이유로 크레이기에게 7500파운드(약 1500만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 역시 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용 청구가 제때 이뤄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법정에서 “그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재판부를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비 문제 때문에 휴가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회사 불매” 비판 쏟아져
해당 기사에는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상당수는 회사 측 대응을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이런 직장 문화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회사 이름을 기억해두고 계약은 다른 곳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불매를 시사했다.
또 “부정적 여론이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판결 구조를 짚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왜 시효가 지난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지 의문”이라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절차상 문제로 피해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현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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