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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탔다가 성폭력 당한 여성 수천 명…“택시 회사가 책임져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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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123rf.com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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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택시 앱 자료사진. 123rf.com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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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com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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