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공개된 미국측의 쇠고기 서한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제한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과도적 조치’로 규정한 것과 관련,“양측간에 시한을 정해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QSA의 시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돼있다.”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양측간 합의는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QSA의 실효성과 관련 “QSA는 미국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며 “매년 두 번 이상 정기 검사가 실시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의 문제가 제기되면 더 자주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QSA 프로그램을 위반한 업체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엿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합의문 공개 뒤 고시발효라는 일반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로 양국의 내부절차가 필요했다는 점과 쇠고기와 관련된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불신문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측 고시 게재가 두 번 연장되면서 미국측은 이번에는 추가 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고시 발효가 되는 것과 연결해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며 “과거 뼛조각 문제로 인한 반송 등 쇠고기에 관한 미국측의 신뢰문제가 솔직히 개입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서명된) 서한을 보내오는 즉시 공개하겠다.”면서 “서명된 서한과 서명되지 않은 내용이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측이 이번 워싱턴에서의 회담을 ‘협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미국측이 ‘논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그는 “추가협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미국 의회의 질책 등 미국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상호간의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임을 시사했다.
글 / 연합뉴스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