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인천공항 “요시키 촬영료건, 직원실수로 인한 해프닝”

작성 2008.09.19 00:00 ㅣ 수정 2008.09.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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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측이 일본 가수 엑스재팬(X-JAPAN)의 멤버 요시키의 입국 장면을 촬영하는 매체에게 촬영료를 받아 물의를 빚은것과 관련 “직원의 불찰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요시키는 내한 공연을 위해 19일 오후 12시30분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요시키의 입국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 중 몇몇 매체에게 ‘보도의 목적이 아닐 경우 촬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항 수칙을 적용, 11만원의 금액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이에 SBS ‘한밤의 TV연예’를 포함한 몇 매체는 실제로 11만원을 인천공항 측에 납부하고 요시키를 촬영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인천국제공항 측 홍보팀 관계자는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본래 ‘보도의 목적’이 아닌 광고나 뮤직 비디오 등 ‘상업적 목적’인 경우 소정의 촬영료를 지불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공항 내 수칙이 있다.”며 “오늘 요시키 입국 관련 건은 이 항목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직원의 불찰로 생긴 해프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오늘 요시키 씨의 뮤직 비디오 관련 촬영 건이 사전 예약돼 있던 걸로 안다.”며 “촬영 출연료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매체들의 취재가 몰린 상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분류되는 뮤직비디오 촬영 건과 오해를 한 듯 하다.”고 밝혔다.


또한 “SBS 같은 방송사 경우에도 외주 프로덕션에 의뢰해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매체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직원과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한밤의 TV연예’제작진은 “지불한 촬영료에 대해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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