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브뤼니 누드 사용한 쇼핑백社 4만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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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라 브뤼니 영부인의 누드 사진을 사용한 쇼핑백을 판매한 회사가 4만 유로(한화 7천6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프랑스령인 아프리카에 위치한 레이니옹 섬에 설립된 파르동(Pardon)이라는 회사는 이달 초 카를라 부뤼니의 누드사진을 실은 쇼핑 가방(1개 당 3유로) 1만 여 개를 제작 판매했다.

그녀가 1993년 모델로 활동할 당시 찍은 누드 사진을 가방 전면에 실은 이 가방은 이미 5천 여개가 판매될 정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남은 가방 전부는 폐기 처분될 상황. 무단 사진 게재로 물의를 일으킨 ‘파르동’은 2007년 여성 스트링 팬티의 중심에 마리아 수녀 팬던트를 달아 물의를 일으킨 회사이기도 하다.

법원 측에서는 18일(현지시간) 판결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사전 허가 없는 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이미지 훼손의 이유로 ‘파르동’에 벌금 4만 유로를 명했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가의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법정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을 본뜬 부두인형(저주를 부르며 바늘로 찌르는 주술인형) 판매를 두고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무죄를 선언, 현재 이 인형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프랑스통신원 최현아 dgy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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