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병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병규는 선고결과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이 꿈꾸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강병규는 “처음으로 심경을 전하는 만큼 고민이 컸다. 혐의를 부인했다가 다시 인정해 거짓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그동안 인터뷰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정을 억누르며 강병규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간인 것 같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말 잘못했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 했다.
잘못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그는 “이번 일로 인해 실망했을 주변인들에게 죄송하다. 자식인데도 말 한마디 못 하신 부모님께 특히 죄송하다.”며 끝내 참던 눈물을 보였다.
이어 취재진들이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으나 강병규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강병규를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이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병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강병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실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며 “죄송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m/ 사진=조민우, 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