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강병규 “상습도박혐의 인정”… 징역 1년·집유 2년

작성 2009.02.05 00:00 ㅣ 수정 2009.02.05 16:2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야구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오후 2시 강병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검사가 제출한 내용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병규는 선고결과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연신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를 구한 강병규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간인 것 같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변인들과 부모님께 특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인 강병규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한편 검찰은 강병규를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이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병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강병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실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며 “죄송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m/ 사진=조민우, 한윤종 기자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女26명 살해한 ‘연쇄살인마’ 폭행당해 ‘혼수상태’…깨어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