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故장자연 브리핑에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KBS제출 문건에 대해 자필문건 복사본 4매와 고인의 노트에 기재된 필적은 고인의 필적과 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원본이 아니라서 미세한 필적을 분석할 수 없어 동일성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故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실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명단은 경찰에 없고 일부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몇 명을 묻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과장은 전소속사 사장 김씨에 관련해 “현재 김씨에 대해 종로 경찰서에서 체류 국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요청 협조 한 상태”라고 말하며 “김씨의 휴대폰등 압수물 15점에 대한 분석 중 필름을 현상한 바 과거 소속사 연예인 사진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확인된 문건이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확인한 결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문 없이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성남]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 ldj3416@seoulntn.com / 사진=한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