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자연 문건’에서 실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방송사가 제출한 문건에서 실명을 확인했다.” 며“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칠해지지 않아 육안으로 내용 파악이 가능해 두 문건이 같은 지질인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과장은 “실명이 적시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는데 실명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피의 사실 및 피의자는 나중에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명이 언급된 50여개 글 중 적극적인 의견 개시 및 비방을 목적으로 한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사이트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를 유포한 수사대상자의 소환시기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후 이루어진다.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 juni3416@seoulntn.com